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정부24를 통해서 사실조사 가능해졌지만 집중대상은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및 과태료 등 정보 공유해드릴게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거주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복지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및 장기 거주 불명자,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조사 기간동안 진행되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 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이며 2023년 8월 21일 부터 10월 10일 까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가 이뤄집니다. 방문 조사 대상은 중점 조사 대상으로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가 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정부 24 실행 후 로그인 하여 회원가입 및 새 계정을 만듭니다. 로그인 후 홈 화면에서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들어가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 방법 확인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관계 확인 후 주소지 정보 위치정보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의사항
실제 주소지에서 50미터 이내에서 사실조사를 해야지 gps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재시도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3회를 넘으면 10분 후에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집이 정문과 좀 떨어져 있다면 실외에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 가족 중 한사람이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하지만 8월 20일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가 이뤄지니 번거로워 집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되니 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과태료 50만원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전국민 모두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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