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매매신고 온라인 신고 및 조회 알아보기
일상정보

주택임대차 신고&매매신고 온라인 신고 및 조회 알아보기

줍줍줍
반응형
주택임대차 신고&매매신고 온라인 신고 및 조회 알아보기
주택임대차 신고&매매신고 온라인 신고 및 조회 알아보기

임대차 3 법 통과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 이 있었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 자로 끝나게 되는데요. 신고기간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고 100만 원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등 공유해 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맺은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는 제대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과 금액 등에 따라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될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 기한 :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깃,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군은 제외됩니다.)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 사용 건물이 대상 주택이며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임대료 :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이면 신고제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전세 후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확정신고, 임대차계약신고인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해줍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 확인

- 계약서, 임대차 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첨부 후 전자서명

- 계약서, 신고서 및 관련 잘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

-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 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전월세 지연이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전월세 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신고 거부자 포함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고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4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23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고하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잘 받아보세요.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