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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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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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무엇일까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대해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은 무엇을 말하는걸까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연면적이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합니다.
  • ※ 아파트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합니다.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 대상물(통신 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일반 목욕장, 관람장, 체육관을 제외한다)로서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
  • 아파트로서 세대수가 공동주택 관리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의 공동주택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대상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합니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합니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실무경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 관리 기능장, 위험물 관리산없기사 또는 위험물 관리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입된 자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교과목(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학과(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과를 말합니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기능장, 전기공사 기사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 관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위험물 관리 기능장, 위험물 관리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관리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 광산보안 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 관리자 또는 보안감 독자로 선임된 자
  • 법 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 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 허거나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 세부 선임기준 확인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참고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 역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3조 제4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의 필요한 기타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시 지켜야 할 규정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방재 청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고하여야 합니다. 해임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전화통보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 신축, 증축, 계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 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 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의거 100만원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의거 200만 원 과태료
  • 소방계획서의 작성방법은?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작성한다

소방설비

  • 물 또는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 기계, 설비 등
  • 소화기구 :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 옥내소화전
  •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 분말, 포소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포소화 설비
  • 옥외소화전 및 동력소방펌프 설비

 

경보설비

  • 화재 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단독경보형 감지기(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설비

  • 화재 발생 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가요, 피난 밧줄, 공기 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 소생기 등 인명구조기구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소화용 수설 비

  •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 설비

  • 화재진압활동에 필요한 설비
  • 재연설비
  • 연결송수관 설비
  • 연결 상수 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
  • 무선통신 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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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소방안전관리자를 준비하는 사람 및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모든 분들 존경하고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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